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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립 제1병원, 명지병원 장기이식·의료시스템 벤치마킹

장기이식 노하우와 센터 운영, 시설, 장비, 행정 등 의료 환경 둘러봐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의 장기이식 노하우와 센터 운영 등 선진 의료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몽골 국립 제1병원 관계자 10여명이 방문했다.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환영식은 12일 오전 C4 권역응급회의실에서 열렸으며, 김진구 병원장, 정진호 국제진료부원장, 외과 이석구 교수와 바야르마 부원장, 셀겔렌 장기이식센터 명예교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몽골 국립 제1병원의 장기이식센터 증축 계획에 따라 명지병원 장기이식센터 의료진의 자문과 시설 및 장비, 의료진구성 등 센터 운영과 진료, 행정업무 전반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방문단은 12일 환영식과 장기이식센터 의료진과의 회의를 가졌으며, 고압산소치료센터와 종합건강진단센터, 국제진료센터, 수술실, 중환자실 등을 둘러봤다. 13일에는 각 진료과 및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진료프로세스와 시설 등 환자 중심의 의료 현장을 살핀다.

바야르마 부원장은 “몽골 국립 제1병원은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병원으로, 몽골 장기이식의 대다수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오랜 교류와 의료협력 이어온 명지병원의 장기이식 노하우와 의료시스템을 벤치마킹해 2026년 증축 예정인 장기이식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구 병원장은 “명지병원은 꾸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장·간·심장·폐 등 주요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 병원으로 성장했다”면서, “이번 방문으로 명지병원 장기이식 노하우와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전수하고, 의료협력 사항을 공유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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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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