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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바이오의약품 분야 패키지 기술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전임상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 8개사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분야 패키지 기술서비스를 지원한다.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은 전국에 기구축된 연구장비를 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이오, 기계로봇, 소재 등 6개 분야에서 2만여 대 연구장비를 활용해 기업을 지원한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2022년부터 바이오의약품 분야 서비스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전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임상 진입 후보물질 의약품 관련 패키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지원기관은 ▲삼진제약㈜ ▲㈜닥터오레고닌 ▲㈜프로앱텍 ▲㈜루다큐어 ▲㈜아이엔테라퓨틱스 ▲㈜한국코러스 ▲㈜프롬바이오 ▲㈜로노 총 8개 기업으로 신약 후보물질의 맞춤형 평가모델 지원과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관련 패키지 기술서비스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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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