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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간호부,‘이화 간호 정원’ 발간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 간호부가 20년의 여정을 담은 ‘이화 간호 정원’을 펴냈다.

이 책은, 간호부가 걸어온 20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과 국립대학교병원 최초 JCL인증 및 재인증 과정, 간호사들의 사기 증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배움의 즐거움 등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직원들의 생생한 후기로 구성됐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기억,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지역 거점 병원으로 전남지역 감염병 관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단합으로 성공적으로 위기를 이겨냈던 감동의 순간도 적혀 있다.

이애경 간호부장은 “환자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이뤄온 우리들의 간호철학과 가치가 책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화 간호 정원’ 첫 번째 챕터에는 2004년 개원 시부터 화순전남대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들의 인터뷰가 실려있다. 안순희 초대 간호부장과 정미숙 호스피스완화의료 팀장 등이 첫 진료 전 준비단계부터 기억에 남는 순간, 간호사들의 분위기, 근무 환경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이어 ▲함께한 스무해 ▲이화 간호정원의 따뜻한 기억 ▲우리가 사는 세상 현장 노크 ▲ 사랑을 담아 토닥토닥 ▲변화와 성장의 교육 여정 ▲함께 가꾼 간호정원을 주제로 나눠 다양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민정준 병원장은 “간호부는 우리 병원의 20년 역사 속에서, 다양한 스토리를 채워가며 감동을 선사했다”며 “20년의 여정을 담은 책 발간이 앞으로의 후배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간호부가 환자 중심병원 실천을 위해 도전과 열정을 멈추지 않고, 병원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토록 아름다운 화순전남대병원 간호부의 따뜻한 스무 해 여정’을 주제로 최근 병원 여미홀에서 열린 발간 기념회에는 민정준 병원장, 강호철 진료부원장, 성명석 사무국장, 배홍범 기획실장, 이애경 간호부장 등 임직원과 의료진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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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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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