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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 우려해 예방적 항생제 수술 후 24시간 이내 종료에... "불안 여전"

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및 병원간 편차 커 집중적 지원 필요
심사평가원,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지난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및 병원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낮은 병원급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통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에 따라 예방적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토록 관리를 강화하고자 심사평가원이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을 정비하여 2020년 2주기 평가로 개선한 후, 2023년 2주기 2차수 평가를 수행한 결과 확인됐다.

이번 2주기 2차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입원·퇴원·수술이 이루어진 18종 수술에 대해 평가를 수행했다.



평가지표로는 ▲(최초 투여시기)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항생제 선택)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투여기간)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을 사용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57.8점으로 지난 평가 대비 평균 3.5점 향상됐으며, 평가등급 1등급 기관은 161개소(16.7%)로 나타났다.상급종합병원의 97.8%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26.1%, 6.5%가 1등급으로 확인됐다.

지난 차수와 등급 분포 비교 시 전반적인 향상이 두드러졌다. 1~2등급 기관은 각각 2.9%p, 2.1%p 증가했으며, 4~5등급 기관은 각각 3.5%p, 2.7%p 감소했다.

평가지표 결과, 지난 차수 평가 대비 향상됐고, 특히 ‘수술 후 24 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은 51.2%로 전차 대비 5.2%p 향상됐다.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평가대상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수술 부위의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비경구로 예방적 항생제를 처음 투여 받은 환자의 비율이며 지난 차수 대비 1.9%p(87.4% → 89.3%) 증가했다.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평가대상 수술을 받은 환자 중 해당 수술의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 받은 환자의 비율로 지난 차수 대비 1.8%p(76.7% → 78.5%) 증가했다.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은 평가대상 수술을 받은 전체 환자 중 예방적 항생제를 수술 종료 후 24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를 종료한 환자의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이며 51.2%로 지난 차수 대비 5.2%p로 가장 많이 향상된 지표로 확인됐다.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석환위원(분과위원장)은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은 2주기부터 개선된 지표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술 후 24시간 이내 항생제를 종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예방적 항생제를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종료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크므로 적극적인 홍보 교육을 통해 병원급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3년(2주기 2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결과를 12월 16일(월)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2주기 평가로의 전면 개정 이후 2차수 평가를 맞아, 지난 차수 대비 모든 지표에서 점수가 향상된 점과 병원급에서의 질 향상이 두드러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하며, “우수기관 사례를 분석하여 하위기관의 맞춤형 교육과 상담 등 질 향상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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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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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