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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 우려해 예방적 항생제 수술 후 24시간 이내 종료에... "불안 여전"

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및 병원간 편차 커 집중적 지원 필요
심사평가원,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지난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및 병원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낮은 병원급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통한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에 따라 예방적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토록 관리를 강화하고자 심사평가원이 평가지표 및 기준 등을 정비하여 2020년 2주기 평가로 개선한 후, 2023년 2주기 2차수 평가를 수행한 결과 확인됐다.

이번 2주기 2차 평가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진료분을 대상으로 입원·퇴원·수술이 이루어진 18종 수술에 대해 평가를 수행했다.



평가지표로는 ▲(최초 투여시기)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항생제 선택)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투여기간)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을 사용했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57.8점으로 지난 평가 대비 평균 3.5점 향상됐으며, 평가등급 1등급 기관은 161개소(16.7%)로 나타났다.상급종합병원의 97.8%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26.1%, 6.5%가 1등급으로 확인됐다.

지난 차수와 등급 분포 비교 시 전반적인 향상이 두드러졌다. 1~2등급 기관은 각각 2.9%p, 2.1%p 증가했으며, 4~5등급 기관은 각각 3.5%p, 2.7%p 감소했다.

평가지표 결과, 지난 차수 평가 대비 향상됐고, 특히 ‘수술 후 24 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은 51.2%로 전차 대비 5.2%p 향상됐다.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평가대상 수술을 받은 환자 중 수술 부위의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비경구로 예방적 항생제를 처음 투여 받은 환자의 비율이며 지난 차수 대비 1.9%p(87.4% → 89.3%) 증가했다.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평가대상 수술을 받은 환자 중 해당 수술의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 받은 환자의 비율로 지난 차수 대비 1.8%p(76.7% → 78.5%) 증가했다.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은 평가대상 수술을 받은 전체 환자 중 예방적 항생제를 수술 종료 후 24시간 이내 항생제 투여를 종료한 환자의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이며 51.2%로 지난 차수 대비 5.2%p로 가장 많이 향상된 지표로 확인됐다.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석환위원(분과위원장)은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은 2주기부터 개선된 지표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술 후 24시간 이내 항생제를 종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예방적 항생제를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종료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크므로 적극적인 홍보 교육을 통해 병원급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023년(2주기 2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결과를 12월 16일(월)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했다.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2주기 평가로의 전면 개정 이후 2차수 평가를 맞아, 지난 차수 대비 모든 지표에서 점수가 향상된 점과 병원급에서의 질 향상이 두드러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하며, “우수기관 사례를 분석하여 하위기관의 맞춤형 교육과 상담 등 질 향상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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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