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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유전체 의학 기반 정밀의료와 희귀질환 연구 성과 및 미래 논의

유전체 의학 기반 맞춤 치료와 희귀질환 진단의 최신 연구 성과 및 미래 비전 공유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지난 18일 약 4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상유전체의학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전체 의학의 최신 연구 성과와 임상적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정밀의료와 희귀질환 치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유전체 의학은 암, 희귀질환, 만성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FiRST 암 및 희귀질환 패널을 활용하여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며, 정밀의료의 임상적 성과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밀의료 및 희귀질환의 미래를 논의하고, 임상의와 연구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심포지엄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암정밀의료의 최신 동향을 다뤘다. 이성영 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 서울대병원의 암 패널 검사와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사례를 발표하며 맞춤 치료의 시각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시현 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 FiRST 암 패널을 활용한 유전자 변이 분석과 이를 치료에 적용한 최신 기술을 공유했다. 고지원 교수(병리과)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방암 치료 효과를 개선한 연구를 소개하며 정밀의료의 임상적 가치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육정환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전장유전체염기서열 분석(WGS)을 활용해 2차 암과 1차 암 재발을 구분한 연구를 발표하며 암 치료의 정밀도를 크게 높인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밀의료가 암 치료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와 최신 기술 적용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희귀질환과 미진단 질환에 대한 접근이 주제로 다뤄졌다. 김만진 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 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활용해 희귀질환 예방에 기여한 사례를 발표했다. 김수연 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 서울대병원의 희귀질환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진단되지 못했던 희귀질환 환자들을 분석하여 약 50%의 진단 성공률을 기록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며, 희귀질환 진단의 새로운 연구흐름을 제시했다. 

  서수현 교수(분당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난청 환자에서 희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맞춤형 치료 옵션을 제공한 사례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승복 교수(임상유전체의학과)는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의 발전 방향에서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대병원이 국제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로 2024 UDNI 서울 컨퍼런스를 소개했다.

  서울대병원은 FiRST 암 패널을 활용해 지난 2년간 1,931명의 암 환자를 분석한 결과, 약 37%에서 유전성 변이를 확인하며 치료의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연구 기반의 희귀질환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의 진단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통해 연구와 진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대병원은 정밀의료와 희귀질환 연구 및 임상 적용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밀의료와 희귀질환 치료 분야에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국내외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며, 정밀의료와 희귀질환 치료의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채종희 임상유전체의학과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유전체 의학의 최신 성과를 공유하고 정밀의료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 예방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서울대병원 임상유전체의학과는 앞으로도 유전체 기반 맞춤형 의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정밀의료와 희귀질환 치료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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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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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