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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관위,제43대 의협회장 선거에...회원 ‘적극 참여’ 당부

100% 전자투표로 진행...1차투표 1월 2일~4일, 결선투표 1월 7일~8일...선거인수 5만 8634명
고광송 선관 위원장 "대내외에 의료계의 국민 생명 및 건강 보호와 의료정상화 의지 표명해 달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고광송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정책 강행 등 의료농단으로 촉발된 의료 대혼란 상황에서 의료계 종주단체이자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라면서 투표권을 가진 모든 회원들이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참여해대내외에 의료계의 국민 생명 및 건강 보호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붕괴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회생시킬 동력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고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부가 강행한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등의 정당성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아직도 정부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의료계에는 혼란한 의료계 민심을 수습하고 단결시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기필코 저지할 현명한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모든 회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역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중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해주신다면지금의 의료 대혼란을 종식시키고 의료계가 주체적으로 새로운 미래의료를 열어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부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반드시 행사해주시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회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제43대 대한의사협장 선거에는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기호 2번 강희경 후보기호 3번 주수호 후보기호 4번 이동욱 후보기호 5번 최안나 후보 등 총 5명의 후보자들이 출마했다.

 

투표는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차 전자투표는 오늘 1월 2(오전 8시부터 오후 10, 3(오전 8시부터 오후10, 4(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일간 진행된다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전자투표(결선투표)가 1월 7(오전 8시부터 오후 10, 8(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2일간 진행된다.

 

당선자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 마감 당일 개표 결과 확인 직후 발표되며당선자는 당선 확정 직후부터 대한의사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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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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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