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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루메드, 주사제형 피부이식재 '셀루덤 젠' 개발

셀루메드(049180)가 주사제형 피부이식재인 무세포동종진피(Acellular Dermal Matrix, ADM) 신제품 ‘셀루덤 젠(CELLUDERM GEN)’ 개발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본격적인 상업화를 위해 내년 초부터 생산시설 점검과 시제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셀루메드는 올해 9월 신제품 ‘셀루덤 필 (CELLUDERM FILL)’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셀루덤 젠 (CELLUDERM GEN)’까지 개발을 완료, 셀루덤 시리즈 5종(CELLUDERM HD IMPLANT, CELLUDERM FILL, CELLUDERM POWER, CELLUDERM ULTRA, CELLUDERM GEN) 구축을 완료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회사는 시리즈 5종이 모두 시장에 선보이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셀루덤 젠 (CELLUDERM GEN)’ 은 유방재건 등의 수술에 주로 사용되는 ‘셀루덤 필 (CELLUDERM FILL)’과는 다르게 입자가 작아 퇴행성 관절염 통증 완화, 관절 주사 등 간단한 시술에 사용이 가능해 상업화 시 즉시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의 시술뿐만 아니라 미용분야에서의 활용도도 증가추세에 있어 현재 관련 분야의 영업망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선보인 셀루덤 필 (CELLUDERM FILL)’은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맞춰 매출화를 위한 고객 확보에 힘쓰고 있다. 성형학회 등 관련 행사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신속한 매출 발생을 위해 현장 영업도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셀루덤 필 (CELLUDERM FILL)’을 시장에 먼저 선보여 관련 레퍼런스로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셀루덤 젠 (CELLUDERM GEN)’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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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