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맑음동두천 26.5℃
  • 맑음강릉 20.7℃
  • 맑음서울 26.2℃
  • 맑음대전 27.0℃
  • 맑음대구 23.9℃
  • 맑음울산 22.5℃
  • 구름많음광주 28.7℃
  • 맑음부산 22.8℃
  • 맑음고창 25.8℃
  • 구름많음제주 22.3℃
  • 맑음강화 22.3℃
  • 맑음보은 25.2℃
  • 맑음금산 27.2℃
  • 흐림강진군 22.5℃
  • 맑음경주시 20.5℃
  • 흐림거제 20.5℃
기상청 제공

셀루메드, 주사제형 피부이식재 '셀루덤 젠' 개발

셀루메드(049180)가 주사제형 피부이식재인 무세포동종진피(Acellular Dermal Matrix, ADM) 신제품 ‘셀루덤 젠(CELLUDERM GEN)’ 개발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본격적인 상업화를 위해 내년 초부터 생산시설 점검과 시제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셀루메드는 올해 9월 신제품 ‘셀루덤 필 (CELLUDERM FILL)’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셀루덤 젠 (CELLUDERM GEN)’까지 개발을 완료, 셀루덤 시리즈 5종(CELLUDERM HD IMPLANT, CELLUDERM FILL, CELLUDERM POWER, CELLUDERM ULTRA, CELLUDERM GEN) 구축을 완료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회사는 시리즈 5종이 모두 시장에 선보이는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셀루덤 젠 (CELLUDERM GEN)’ 은 유방재건 등의 수술에 주로 사용되는 ‘셀루덤 필 (CELLUDERM FILL)’과는 다르게 입자가 작아 퇴행성 관절염 통증 완화, 관절 주사 등 간단한 시술에 사용이 가능해 상업화 시 즉시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의 시술뿐만 아니라 미용분야에서의 활용도도 증가추세에 있어 현재 관련 분야의 영업망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선보인 셀루덤 필 (CELLUDERM FILL)’은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맞춰 매출화를 위한 고객 확보에 힘쓰고 있다. 성형학회 등 관련 행사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으며, 신속한 매출 발생을 위해 현장 영업도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셀루덤 필 (CELLUDERM FILL)’을 시장에 먼저 선보여 관련 레퍼런스로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셀루덤 젠 (CELLUDERM GEN)’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