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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 의료법에서 퇴출 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를 비롯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한 강제 근로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의한 고용 방해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가 「의료법」 제59조의 남용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권 보장 및 제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따르면 국가의 책무인 기본권 보호의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서는 안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법치주의 국가 원리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유신정권에 의하여 행정제재가 추가된 이래 소위 민주정권에 의한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강화, 행정제재 및 형벌을 통한 억압 수단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의료법」 개정 당시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개정 목적의 정당성만 고려하였을 뿐 위헌성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 지도·명령의 구성요건과 제재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주체와 부정합성이 발생하며, 지도·명령으로부터 진료유지명령은 도출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진료유지명령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하여 예외 없이 모든 의료업을 정지하는 것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완화된 그리고 최소한 같은 효과가 있는 규정이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금지’, 동 법 제40조 ‘휴·폐업 신고 및 환자 권익 보호’, 「감염병예방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인의 자유 의사를 몰각시키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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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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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