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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 의료법에서 퇴출 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보고서 발간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를 비롯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은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한 강제 근로 금지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의한 고용 방해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정부가 「의료법」 제59조의 남용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권 보장 및 제한 측면에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따르면 국가의 책무인 기본권 보호의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을 제한 또는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서는 안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법치주의 국가 원리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지도·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유신정권에 의하여 행정제재가 추가된 이래 소위 민주정권에 의한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 강화, 행정제재 및 형벌을 통한 억압 수단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의료법」 개정 당시 의료인의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전면 금지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개정 목적의 정당성만 고려하였을 뿐 위헌성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59조 제1항 지도·명령의 구성요건과 제재와 관련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주체와 부정합성이 발생하며, 지도·명령으로부터 진료유지명령은 도출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진료유지명령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하여 예외 없이 모든 의료업을 정지하는 것은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완화된 그리고 최소한 같은 효과가 있는 규정이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금지’, 동 법 제40조 ‘휴·폐업 신고 및 환자 권익 보호’, 「감염병예방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인의 자유 의사를 몰각시키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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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년 연속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2025년 소비자 이에스지(ESG) 혁신대상에서 소비자안전상(어린이안전 부문)을 받으며 3년 연속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4년 7월 전면 시행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축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의 운영 성과가 소비자 안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 의료서비스 평가, 보험급여 정책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 진료·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진료정보를 정확하게 파악·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출생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운영하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운영에 있어 ‘핵심 연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출생정보 연계시스템은 의료기관, 대법원, 아동권리보장원 간 정보를 연계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공적 보호체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 약 36만 명의 신생아 출생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연계했으며, 이를 통해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했다. 특히 출생정보의 오류·누락을 능동적으로 점검하는 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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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코리아,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 국내 허가 획득 모더나코리아는 자사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mRNA 백신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허가는 RSV 예방을 위한 mRNA 플랫폼 백신으로는 국내 최초다.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는 60세 이상 성인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RSV 고위험군 성인에서 RSV로 인한 하기도 질환(LRTD) 예방을 목적으로 허가됐다. RSV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부터 폐렴 등 중증 하기도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특히 고령자와 기저질환을 가진 성인에서 질병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더나코리아 김상표 대표는 “RSV는 고령층과 기저질환을 가진 성인에게 입원과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호흡기 질환”이라며,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는 한국에서 허가된 모더나의 두 번째 제품으로, 코로나19 에 이어 RSV 예방까지 모더나의 mRNA 기술로 공중보건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더나코리아는RSV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엠레스비아프리필드시린지의 허가는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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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환경보건 사전감시체계 구축 완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환경보건센터는 최근 화순군 동면 폐석탄광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5 환경보건 사전감시체계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 우려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조사 결과와 주민 의견을 지자체와 공유해 향후 환경보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라남도환경보건센터는 의료진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1:1 상담과 검진 결과 설명,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주민 설명과 상담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환경보건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신뢰 형성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무등산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협력해 ‘전라남도 환경보건 캠프’를 운영하며 환경교육과 자연 체험을 결합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주민과 센터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와 주민 의견은 화순군과 공유됐으며,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폐석탄광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보건 지원 정책을 검토하는 등 협력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전라남도환경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