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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1차 투표서 당선자 없어...김택우 후보, 주수호 후보 결선투표

7~8일 양일간 결선투표 진행

지난 1월 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투표 결과기호 1번 김택우 후보와 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4일 19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1차 투표 개표식에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가 총투표수 29,295표 중 8,103(득표율 27.66%)로 1기호 3번 주수호 후보가 7,666(득표율 26.17%)를 얻어 2위를 기록과반득표자가 없는 관계로 김택우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결선투표 후보자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기호 5번 최안나 후보는 5,543(18.92%)로 3, 4위인 기호 4번 이동욱 후보는 4,595(15.69%), 5위 기호 2번 강희경 후보는 3,388(11.57%)를 득표하여 1차 투표가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43대 의협 회장선거는 전자투표가 가능한 선거인 수 51,895명 중 29,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6.45%를 기록했다고광송 의협 선관위원장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치러진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많은 관심이 쏠린 이번 43대 의협 회장선거는 작금의 의료대란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강한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7~8일 진행될 결선투표에도 많은 회원들께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결선투표는 1차 투표 득표순에 따라 1위인 김택우 후보가 기호 1, 2위인 주수호 후보가 기호 2번으로 실시되며 결선투표일 및 시간은 오는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 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결선투표 개표는 1월 8일 오후 7시에 시작해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을 결정하게 되며당선인은 당선일인 2025년 1월 8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의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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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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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