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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밤 스마트폰에 빠진 내 눈 …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필요

장시간 무방비 노출시 눈피로, 수면장애, 건조증 유발

`긴 겨울밤 휴대폰에 빠진 내 눈에 블루라이트 적신호가 커졌다'

하루 중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밤이 긴 겨울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 태블릿, TV 등을 자주 접한다. 이들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들여다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뻑뻑해지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게 된다. 실제, 최근 이런 증상으로 안과나 안경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 기기에서는 가시광선 중 380~500nm 파장대의 블루라이트가 방출되는데 눈에 유해한 빛으로 알려져 있다. 눈은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능력이 없다.

블루라이트에 장시간 무방비로 노출되면 눈부심, 눈피로, 수면장애, 안구건조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블루라이트의 유해성에 노출되기 쉽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필수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렌즈 구입시에는 사전 선택 요령과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 안경사의 도움을 받아 우선, 블루라이트 차단 성능과 함께 렌즈 색감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좋다. 간혹, 제품에 따라서는 블루라이트를 지나치게 차단하면 청색을 보는데 불편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색을 보는데 지장이 없는 적정 수준의 블루라이트를 효과적으로 부분 차단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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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설글리코타이드’ 유효성 탈락… 식약처, 사용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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