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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정맥순환개선제 ‘디오라인티현탁용분말’ 출시

액상 복용으로 빠르게 흡수해 다리 통증 및 붓기 완화에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정맥순환개선제 ‘디오라인티현탁용분말’(이하 디오라인티)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디오라인티는 정맥부전과 관련된 증상의 개선(다리 중압감, 통증), 모세혈관 취약증에 의한 장애의 보조치료, 치질과 관련한 징후의 치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맥순환개선제다.

디오라인티에는 주성분인 디오스민 600mg이 함유됐다. 디오스민은 약해진 혈관벽의 긴장도를 증가시키며 염증 반응을 억제해 통증이나 붓기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정맥부전, 정맥염후 증후군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 부종, 무거운 느낌 개선 완화 효과가 있다. 

차(茶)처럼 물에 타 마시는 디오라인티는 분말형태로 정맥순환개선제 시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형이다. 액상 복용으로 빠르게 흡수해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상관없이 디오라인티 성분이 완전히 녹을 수 있게 잘 섞어서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1일 1포 섭취로 간편하며 스틱 포로 구성되어 휴대가 편리하다.

디오라인티는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어야 하는 직업 특성 및 생활 습관과 고령화 등으로 다리 통증과 붓기를 겪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디오라인티가 정맥부전 환자들의 새로운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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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