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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기쁨병원, 간담췌외과 전문가 박용근 교수 영입... 간담도 질환 치료 강화

기쁨병원이 간담췌외과 분야의 권위자인 박용근 교수를 간담췌외과 부장으로 영입했다. 박 교수는 2월 1일부터 서초구 남부터미널 인근 기쁨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용근 교수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교수 및 장기이식센터장과 경희대학교병원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바쿄수는 마이크로RNA 유전체 연구와 빅데이터 및 메타 분석을 이용한 다수의 SCI급 논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1991년 국내 최초로 개인병원 내 대장내시경클리닉을 개설한 서울외과의 전통을 이어받은 기쁨병원은 서울 유일의 외과전문 종합병원으로 경증 외과 질환 수술에 특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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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