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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제약, 수호천사파 워액 등 일부 제품 품질검사 미실시...3개월 제조 정지 받아

아성제약(경남칭원)이 수호천사파 워액 등을 생산하면서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최근  수호천사파 워액(이카리딘)을 비롯 수호천사액(이카리딘) 등에 대해 약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 제48조 제1호 규정 위반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J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등  위반을 적용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5. 1. 23. ~ 2025.4. 22.)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성제약은 오는 4월 22일 까지 해당제품의 생산을 일체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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