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의료법인기독교한국침례회의료재단 왈레스기념 침례병원 대해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요건이 미달 되었다고 판단 지정취소(4차) 했다.
식약처는 위반 근거로 "약사법J제34조의2제1항제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J제34조제1 항제1호 위반을,처분 근거로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J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1.개별기준 제49호 라목 1)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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