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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 650만 개 수거하며 500% 성장한 이노버스…2024 주요 성과 공개

환경 스타트업 이노버스가 2024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쓰샘’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약 650만 개의 페트병을 수거하며, 전년 대비 500% 향상된 성과를 이뤘다.  ‘쓰샘’의 사용자 수도 5만 명을 돌파하며, 투명페트병 재활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자발적 자원순환 참여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포인트 리워드앱 ‘리턴’은 현금 전환과 기프티콘 외에도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한 ‘리턴타운’ 등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하며 자원순환에 재미와 가치를 더했다. 2024년 동안 지급된 리워드는 약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했으며, 총 누적 리워드 금액은 약 7천만원에 달한다. 

이노버스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술 혁신에도 집중했다. 99%의 페트병 선별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페트병을 AI에 학습시켰고, 페트병 당 처리 속도는 8초로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또한 국내 페트병 무인회수기의 효율 저하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인 고장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IT 원격 관리 기능을 도입, 고장 조치 시간과 비용을 80% 이상 절감했다. 이러한 독점적인 기술력은은 무인회수기 운영과 사용자들 편의성을 크게 개선하고, 재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쓰샘'을 통해 수집된 페트병은 자원 순환이 필요한 업체에 직접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원 묶임 문제를 해소한다. 또한, 고품질 자원을 필요한 기업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기업들이 자원 순환에 쉽게 참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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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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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