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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24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2,198억원 매출 달성

삼일제약(000520)이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2,198억원, 영업이익 2억원을 달성한 잠정실적을 2월3일 공시했다.

연결 매출액은 작년 대비 11.9%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97.3% 감소했다. 특히 매출액의 경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삼일제약은 최근 매년 창사이래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매출액 증가 원인은 ‘리박트’, ‘리비디’ 등 기존 제품 라인업과 ‘레바케이’, ‘아필리부’ 등 최근 출시한 신제품이 꾸준히 성장한 결과로 분석된다. 사업부별로는 안과영업본부, CNS(중추신경계)영업본부는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중 ‘아필리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개발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금년 5월 출시 첫달 1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깜짝 실적을 올리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고성장 추세인 안과영업본부는 누적 672억원의 실적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34.4%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CNS(중추신경계) 영업본부도 누적 365억원의 실적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30.4%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삼일제약의 CNS사업부는 2021년 기준 매출액이 67억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전담 영업팀을 구성하고 비아트리스, 산도스 등 정신과 의약품 신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22년 211억원, 2023년 280억원, 2024년 365억원의 실적을 올리며,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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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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