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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인도네시아 의대-RSCM 병원 간 AOI 체결

학생·의료진 교환, 공동 연구 및 연수 프로그램 통해 양국 의료 발전 기여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는 지난달 13일, 인도네시아대학교 의과대학과 그 수련병원인 RSCM(Dr. Cipto Mangunkusumo Hospital)과 AOI(Agreement on Implementation, 세부 시행 합의서)를 체결하며, 비뇨의학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향후 5년간 다양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의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 기관은 글로벌 의료 혁신을 선도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분야에서의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7월, 서울대병원과 인도네시아대학교, RSCM 병원은 의료 및 학문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 기술과 연구 분야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MOU(양해각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세 기관은 공동 연구, 학술 교류, 원격 학습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의료진 및 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의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신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AOI 체결은 지난해 체결된 MOU의 후속 조치로, 세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단순한 협정 체결을 넘어서, 세 기관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첫째, 학생 및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양 기관 간의 학생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학 교육과 훈련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양국의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의료 환경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에게 글로벌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비뇨의학 분야에서 최신 의료 기술과 치료법을 개발하고, 양국의 의료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선진 기술과 인도네시아대학교 의과대학 및 RSCM 병원의 지역적 요구를 반영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세 기관은 함께 글로벌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인도네시아대학교 의과대학, RSCM 병원의 의료진은 상호 연수에 참여하여 서로의 의료 시스템과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실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세 기관의 의료진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의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현 비뇨의학과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와 인도네시아대학교 의과대학, RSCM 병원 간의 협력 강화를 넘어,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의 의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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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