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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인도네시아 의대-RSCM 병원 간 AOI 체결

학생·의료진 교환, 공동 연구 및 연수 프로그램 통해 양국 의료 발전 기여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는 지난달 13일, 인도네시아대학교 의과대학과 그 수련병원인 RSCM(Dr. Cipto Mangunkusumo Hospital)과 AOI(Agreement on Implementation, 세부 시행 합의서)를 체결하며, 비뇨의학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향후 5년간 다양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와 의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세 기관은 글로벌 의료 혁신을 선도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 분야에서의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7월, 서울대병원과 인도네시아대학교, RSCM 병원은 의료 및 학문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 기술과 연구 분야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MOU(양해각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 협약을 바탕으로 세 기관은 공동 연구, 학술 교류, 원격 학습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의료진 및 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의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신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AOI 체결은 지난해 체결된 MOU의 후속 조치로, 세 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단순한 협정 체결을 넘어서, 세 기관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첫째, 학생 및 의료진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양 기관 간의 학생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학 교육과 훈련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양국의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의료 환경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에게 글로벌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비뇨의학 분야에서 최신 의료 기술과 치료법을 개발하고, 양국의 의료 혁신을 선도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선진 기술과 인도네시아대학교 의과대학 및 RSCM 병원의 지역적 요구를 반영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세 기관은 함께 글로벌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병원과 인도네시아대학교 의과대학, RSCM 병원의 의료진은 상호 연수에 참여하여 서로의 의료 시스템과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실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세 기관의 의료진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의 의료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현 비뇨의학과장은 “이번 협약은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와 인도네시아대학교 의과대학, RSCM 병원 간의 협력 강화를 넘어, 한국과 동남아시아 간의 의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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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