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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경기도환경보건센터 – 경기도,체내 유해물질 사후관리 시행

아주대병원 경기도환경보건센터(센터장 정인철)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한 도민 대상 유해물질 관리사업 ‘톡!톡! 내 몸 스캐너’를 통해 참여자들의 체내 유해물질 농도가 평균 33.2% 감소했다고 지난 7월 9일 밝혔다.

‘톡!톡! 내 몸 스캐너’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환경보건 사업으로, 도민의 유해물질 노출 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 컨설팅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3년부터 2년간 도내 4개 지역에서 총 650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프탈레이트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26종의 유해물질을 측정한 결과, 국제 권고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었지만 중금속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일부 물질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춘 환경보건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주대병원은 유해물질 농도가 높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6개월 후 재검사를 통해 평균 33.2%, 일부 항목은 최대 79.9%까지 유해물질 농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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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