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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실명 가장 흔한 원인, ‘미숙아 망막병증’... "재태연령과 체중" 위험 인자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김진하 교수,임신 중 저체중아 위험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 건강한 출산 도움 받아야

망막의 혈관 형성은 태생기 4개월부터 약 40주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진행되므로, 미숙아의 망막은 보통 모체 밖에서 자라난다. 이때 환경의 변화로 혈관이 끝까지 자라지 않거나, 신생혈관이 같이 자라게 되면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의학의 발전으로 재태주수 25주 미만 초미숙아가 증가해 ‘미숙아 망막병증’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김진하 교수와 ‘미숙아 망막병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김진하 교수는 “국내 연구에 따르면, 미숙아 망막병증은 재태연령 37주 미만 미숙아의 약 30%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실명 예방에 가장 중요하므로, 모든 미숙아는 미숙아 망막병증 선별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숙아 망막병증은 모체의 자궁 내와 모체 밖의 환경이 달라 발생하게 된다. 출생하면 혈관 형성을 지원하는 생리적 환경이 단절되고 산소분압 차이가 생겨, 혈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혈관 폐쇄가 일어나거나 혈관증식이 일어나 미숙아 망막병증이 발생하게 된다.

미숙아 망막병증의 주요 위험인자는 재태연령과 출생체중이다. 재태연령과 출생체중이 적을수록 미숙아 망막병증의 발생률이 더 높고 정도가 더 심하고 진행 속도도 빠르다. CRYO-ROP 연구에 따르면, 32주 이후에 태어난 영아의 미숙아망막병증은 거의 없으나 28~31주에 출생한 영아는 약 60%, 28주 이전에 출생한 영아는 약 80%에서 미숙아 망막병증이 생긴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체중이 1,500g 미만인 경우 약 30%, 1,500~2,500g 미만인 경우 약 2.5%, 체중이 2,500g 이상인 경우 0.03%로 유병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숙아 망막병증 여부를 평가하려면 안저검사를 시행한다. 안저검사는 동공이 충분히 커진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산동제 점안 후 검안경을 이용해 확인한다. 환아의 눈에 개검기를 끼우고, 공막누르개를 사용해 시신경유두부위와 후극부 망막혈관을 포함해 주변부 망막 변화를 관찰한다. 안저검사는 중환자실 도움을 받아 환아의 전신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며 미숙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진행한다.

김진하 교수는 “이를 통해 망막혈관 형성 영역과 혈관 변화를 관찰 및 평가한다. 혈관이 자라는 영역은 넓을수록 예후가 좋고, 좁을수록 치료 필요성이 높아진다. 또, 혈관 형성 부위와 혈관 무형성 부위에 경계가 생기거나, 혈관 내 지름길, 망막 외 섬유혈관, 유리체 증식, 망막박리 등이 관찰되면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숙아 망막병증은 자연 퇴행하거나, 흉터로 남거나, 실명으로 이어지는 망막박리 등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치료의 목적은 혈관이 자라나지 않은 부위에서 신생혈관이 생기거나, 흉터의 발생, 망막이 박리되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냉동치료가 표준치료였으나, 최근에는 레이저치료가 대표적인 치료로 자리 잡았다. 국소 또는 전신마취 후, 혈관 무형성 부위에 빈틈없이 레이저를 조사한다. 이후 시신경 유두변화, 혈관변화, 출혈 등 소실이 일어나며 망막이 안정화되고 무혈관 망막의 유착이 강해지면 성공적인 치료로 여겨진다.

김진하 교수는 “하지만, 성공적인 레이저치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망막박리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망막박리 정도에 따라 공막돌륭술 또는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그 외 굴절이상, 백내장, 시력저하, 사시 등 합병증과 황반부 끌림, 황반부 접힘 등 해부학적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미숙아 망막병증 치료에 ‘유리체강내 항혈관내피성장인자 주입술(유리체강내 주사)’이 시도되고 있다. 유리체강내 주사는 비교적 안전하며 레이저 치료군에 비해 근시 등 굴절 이상의 발생이 더 적다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사 요법은 일시적이며, 재발이나 전신 부작용, 망막박리의 위험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

김진하 교수는 “미숙아 망막병증은 지난 수십 년간 미숙아 관리 향상 및 치료 연구의 발전으로 중증 환자의 발생은 감소하고 있다. 미숙아 망막병증의 주요 위험인자는 재태연령과 체중이므로, 조산 위험이 있거나 임신 중 저체중아의 위험이 있다면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하에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출생 후에는 적절한 선별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관건”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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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