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9.8℃
  • 구름많음강릉 12.5℃
  • 박무서울 10.1℃
  • 흐림대전 10.1℃
  • 맑음대구 20.5℃
  • 맑음울산 23.4℃
  • 흐림광주 12.0℃
  • 맑음부산 21.1℃
  • 흐림고창 10.5℃
  • 흐림제주 15.5℃
  • 흐림강화 11.3℃
  • 흐림보은 10.2℃
  • 흐림금산 11.6℃
  • 흐림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21.0℃
  • 맑음거제 19.6℃
기상청 제공

동아제약 파티온,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가디언’ 입점.. 동남아 진출 가속화

피부 연구 기술력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K-더마 파티온.. 동남아 시장 공략 강화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트러블 케어 전문 브랜드 파티온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H&B스토어 ‘가디언(guardian)’에 입점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쇼피’와 ‘라자다’에서 파티온 브랜드관을 오픈한 데 이어, 동남아시아 대표 H&B(Health & Beauty) 스토어인 가디언에 주력 제품을 입점시키며 동남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고, 젊은 세대의 구매력이 두드러진 시장이다. 특히, K-뷰티 열풍으로 한국 뷰티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동아제약은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피부 트러블로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트러블 진정 효과에 특화된 노스카나인 라인을 입점시켰다.

주력 제품인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은 동아제약의 더마연구센터에서 다년간의 피부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자사 특허 진정 성분인 헤파린RX콤플렉스™를 함유해 피부 트러블, 피지 조절 불균형, 외부 자극에 의해 일시적으로 붉어진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파티온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현지화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가디언이 주최한 Beauty Week(Best of K-Beauty) 행사에 참여했으며, 올해도 가디언에서 진행되는 주요 행사에 참여해 현지 고객들에게 제품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파티온은 말레이시아 150개, 싱가포르 20개 가디언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파티온은 이번 입점을 통해 중국, 일본,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까지 총 5개 아시아 국가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