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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환자 의료정보 연계 다중 오믹스 기반 맞춤형 약물반응 연구 논의

식약처, 맞춤형 약물반응 예측 평가기술 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강석연)은 다중 오믹스*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개인 맞춤형 약물반응 예측평가 기술 연구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환자 의료정보 연계 다중 오믹스 기반 맞춤형 약물반응 예측 평가기술 연구 포럼’을 2월 14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업계,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내 병원 기반 코호트 구축 주요성과 ▲유전체·단백체·대사체 연구 현황 ▲임상 빅데이터 분석의 국내외 전망 및 활용 등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환자 맞춤형 약물반응 예측 평가기술 개발연구 추진 방향 등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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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