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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그룹, 연세의료원에 1억원 기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해성그룹이 연세대학교 의료원(이하 연세의료원)에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에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해성그룹 단우영 부회장, 해성그룹 단우준 사장, 연세의료원 금기창 의료원장, 연세의료원 이상길 대외협력처장, 연세의료원 이상길 발전기금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해성그룹은 국내 의료 발전을 위해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기부금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진료, 연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성그룹 단우영 부회장은 “연세의료원이 국내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기부가 의료 연구와 진료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 금기창 의료원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현하는 해성그룹의 뜻깊은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이 기부금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학발전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성산업은 2020년 지주사 전환 이후 종속회사로 해성디에스(195870), 계양전기(012200), 한국제지(027970), 한국팩키지(037230)를 편입했다. 이번 기부금 지원 외에도 월드비전을 통해 탄자니아 지역에 5억원을 지원하여 수도관 및 식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협력해 저소득층을 위한 개안수술비로 2억원을 후원하는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1970년에 설립된 해성문화재단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 및 학술연구 사업에도 총 200여억 원을 지원하며 교육과 연구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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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