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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1위 한국...마음의 문을 열자

우울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즐거운 환경에서는 우울해지기 어렵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는 쉽게 우울해진다. 사람의 감정은 전염성이 강하다. 주위를 즐겁고 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인상부터 말투까지 주위를 불안하고 우울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되돌아보라.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을 하루만 참아 보자.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홍승봉회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뇌전증지원센터장)의 칼럼을 통해  우울증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외유내강과 절제가 필요할 때이다. 우울증 치료율은 유럽과 미국이 50-60%인 반면 한국은 5-10%로 매우 낮다. 이런 통계는 10년전부터 계속 있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지난 2022년 12월 1일에 항우울제 처방규제에 대한 국정 감사(최연숙의원 질의) 후 장장 20년 만에 항우울제 60일 처방규제가 해제되었다. 이제 일반의를 포함한 모든 의사는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처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매우 낮은 우울증 치료율의 이유는 다음 3가지이다. 

1. 첫 번째 이유는 2002년 3월에 시작된 항우울제 처방규제로 인하여 20년 동안 비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 치료를 하지 못하였고, 처방규제는 풀렸지만 우울증 교육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해결책은 그동안 한 번도 안했던 우울증 진단과 치료 교육을 정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이 전체 의사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시행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2. 두 번째 이유는 우울증의 F 질병코드 때문에 환자들이 우울증 치료를 받는 것을 기피한다. F 코드는 정신질환 질병코드로 보험 가입 등에 불이익이 따른다. 이것의 해결책은 비정신과 의사들이 진료할 수 있는 경증, 중간 정도 우울증은 G 코드를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가 필요한 난치성(2개 이상 항우울제로 치료 못함) 우울증, 심한 우울증, 정신병증상(환각, 망상 등)을 동반하는 우울증은 현재의 F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울증은 정신질환이라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미국, 일본과 같이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비정신과 의사들이 약 70%의 우울증 (경증, 중간 정도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고, 나머지 30% (난치성, 중증, 정신병증상 동반 우울증)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치료해야 한다. 사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30% 중증 우울증 환자들만 진료하기에도 벅차다. 만약 경증, 중간 정도 우울증의 질병 코드를 G 코드로 바꾸고, 비정신과 의사들이 진료한다면 우울증 치료율은 지금의 3배 이상 높아진다. 

3. 세 번째 이유는 우울증의 비약물치료인 심리치료(인지행동치료)는 임상심리사 단독으로 시행하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문제는 2012년 OECD 정신보건 자문관 수잔 오코너박사(정신과 의사)도 지적하였다. 미국, 유럽에서는 임상심리사의 단독 우울증 심리치료가 보험 적용이 되지만 한국에서는 정신과, 신경과 전문의와 함께 시행할 때에만 보험이 된다. 어느 정신과, 신경과 의사가 임상심리사가 개인 심리치료를 하는데 옆에서 지키고 있겠나. 우선 정신과, 신경과 의사의 지도하에 임상심리사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게 수정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 유럽과 같이 의사 없이 임상심리사 단독으로 우울증 심리치료를 시행해도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다. 

위 3가지 이유가 해결된다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미국과 같이 50-60%로 올라가고, OECD 1위 자살률도 우울증 치료율에 비례하여 떨어진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비롯한 의사협회, 의학회, 정부는 전 국민을 위하여 모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미국과 같이 비정신과 의사들과 임상심리사들이 경도, 중간 정도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게 하면 해결된다.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임상심리사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 우울증대책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더 이상 한국은 외국 나라들과는 다르다는 말은 하지 말자. 한국도 똑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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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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