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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명지병원 모발센터, 골수 나눈 모녀 간 모발이식 시행

백혈병 치료 중 탈모 발생… 10대 환자에 희망 전해

명지병원 황성주 모발센터장이 골수를 나눈 모녀사이에 이루어진 모발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이는 국내 두 번째 사례로첫 수술 또한 2005년 황 교수가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모발을 이식하면 면역 거부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시행이 어렵다하지만 골수이식 기증자와 수혜자는 혈액 속 면역세포가 동일하기 때문에모발을 이식해도 면역 거부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이러한 원리를 활용한 것이 이번 모발이식이다.

 

이번 수술은 사춘기 딸에게 자신의 골수를 기증한 어머니가 모발도 이식한 사례다두 차례에 걸쳐 6천모를 이식했으며상담과정에서 어머니는 10대 딸의 미래를 생각해 더 많은 것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황 센터장은 향후 6~7천 모낭을 추가 이식해 총 1만 3천모까지 이식 계획을 세웠다.

 

황 센터장은 모녀간 나이 차로 인해 흰머리도 이식될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이에 따라 흰머리가 많이 자라는 옆머리 모발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뒤쪽으로검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뒤통수 중앙부 모발은 딸 앞머리로 이식했다.

 

특히 골수이식 환자의 모발이식은 이식 기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면역 상태분석과 감염 및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필수적이다그런 면에서 명지병원 모발센터가 갖춘 체계적인 시스템과에 맞춤형 치료 솔루션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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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