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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명지병원 모발센터, 골수 나눈 모녀 간 모발이식 시행

백혈병 치료 중 탈모 발생… 10대 환자에 희망 전해

명지병원 황성주 모발센터장이 골수를 나눈 모녀사이에 이루어진 모발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이는 국내 두 번째 사례로첫 수술 또한 2005년 황 교수가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모발을 이식하면 면역 거부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시행이 어렵다하지만 골수이식 기증자와 수혜자는 혈액 속 면역세포가 동일하기 때문에모발을 이식해도 면역 거부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이러한 원리를 활용한 것이 이번 모발이식이다.

 

이번 수술은 사춘기 딸에게 자신의 골수를 기증한 어머니가 모발도 이식한 사례다두 차례에 걸쳐 6천모를 이식했으며상담과정에서 어머니는 10대 딸의 미래를 생각해 더 많은 것을 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황 센터장은 향후 6~7천 모낭을 추가 이식해 총 1만 3천모까지 이식 계획을 세웠다.

 

황 센터장은 모녀간 나이 차로 인해 흰머리도 이식될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했다이에 따라 흰머리가 많이 자라는 옆머리 모발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뒤쪽으로검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뒤통수 중앙부 모발은 딸 앞머리로 이식했다.

 

특히 골수이식 환자의 모발이식은 이식 기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면역 상태분석과 감염 및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필수적이다그런 면에서 명지병원 모발센터가 갖춘 체계적인 시스템과에 맞춤형 치료 솔루션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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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