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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의 세대 공감 프로젝트 'The-이음'...의외의 효과

지역사회 아동과 어르신의 따뜻한 연결,세대 간 통합 촉진 긍정적 변화 이끌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아동-어르신 세대공감 프로젝트 「The-이음」이 지역사회 아동과 어르신의 세대 간 통합을 촉진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The-이음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아동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세대 간 통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심사평가원과 심사평가원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총 3개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과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 총 72명(각 36명)이 짝을 이뤄 연간 24회에 걸쳐 ▲신체활동 ▲산책 ▲문화활동 ▲안부편지 ▲텃밭가꾸기 ▲숲체험 ▲명절행사 등 교류를 이어나갔다.

 프로젝트 전과 후 아동과 어르신의 정서·인식 변화*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는데, 아동은 사회정서발달 점수가 13% 상승했고, 어르신의 생활만족도·행복감이 1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년간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심사평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지 10일만에 약 4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참여 기관 확대(북원노인종합복지관 등), ▲프로그램 다양화(제과제빵 나눔 활동 등)를 통해 더 많은 아동과 어르신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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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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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