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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의 세대 공감 프로젝트 'The-이음'...의외의 효과

지역사회 아동과 어르신의 따뜻한 연결,세대 간 통합 촉진 긍정적 변화 이끌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추진한 아동-어르신 세대공감 프로젝트 「The-이음」이 지역사회 아동과 어르신의 세대 간 통합을 촉진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The-이음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아동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세대 간 통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심사평가원과 심사평가원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총 3개 기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해 처음으로 추진됐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과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 총 72명(각 36명)이 짝을 이뤄 연간 24회에 걸쳐 ▲신체활동 ▲산책 ▲문화활동 ▲안부편지 ▲텃밭가꾸기 ▲숲체험 ▲명절행사 등 교류를 이어나갔다.

 프로젝트 전과 후 아동과 어르신의 정서·인식 변화*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는데, 아동은 사회정서발달 점수가 13% 상승했고, 어르신의 생활만족도·행복감이 16%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년간의 활동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심사평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지 10일만에 약 4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참여 기관 확대(북원노인종합복지관 등), ▲프로그램 다양화(제과제빵 나눔 활동 등)를 통해 더 많은 아동과 어르신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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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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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