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 재선임.. ‘제약바이오 비전 2030’ 탄력 받나

18일 2025년 제1차 이사회 개최, 상근임원 선임안 통과
25년 사업계획안 등도 총회 상정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사진) 노연홍 회장이 협회장으로 재선임됐다. 

 협회는 18일 서울 방배동 협회 건물 4층 강당에서 2025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노연홍 현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80회 정기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제22대 회장으로 취임, ‘다가온 미래,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의 중심’으로 협회와 산업계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노연홍 회장은 오는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연임하게 된다. 앞서 협회 이사장단은 노 회장의 임기가 올해 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노 회장을 차기 회장 단수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노연홍 회장은 이사회의 연임 의결 직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과 협회에 부여된 과제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낸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끝없는 도전과 혁신을 위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945년 10월 조선약품공업협회로 출발한 협회는 지난 80년 동안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의 핵심 축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과 함께해왔다”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회원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끌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잇달아 개최된 협회 제2차 이사장단회의와 제1차 이사회에서는 정기총회에 상정할 2024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안,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특히 2025년도 사업계획안은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수립한 ‘제약바이오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한 1차년도 실행안을 마련한다는 개념으로 성안됐다. 

 협회는 ‘K-Pharma,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혁신, 협력, 신뢰의 핵심가치 아래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다양한 협력 모델로 글로벌 성과 증대 ▲제조역량 강화로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같은 목표 실현을 위한 신약개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등 전략 및 과제의 상세한 내용은 정기총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은뒤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는 협회의 ‘25년도 사업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총 124억 7,966만원 규모의 예산안도 의결, 총회에 상정했다. 

 이사회를 주재한 윤웅섭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2025년을 산업계의 성과와 발전상을 재조명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을 계획”이라면서 “2025년이 산업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25일 오후 3시 4층 강당에서 제80회 정기총회를 열어 202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202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일부 부칙 개정사항을 담은 정관 개정안 등을 최종 의결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유공자들에 대한 각종 포상 시상식도 가질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