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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범죄자 취급하는 공단 특사경 법안 즉각 철회하라"

건보공단에 "의료기관 강제수사권 부여하는 악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공단은 강제수사권을 빌미로 의료기관 관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 없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는 등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잠탈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한 일반사법경찰 권한과의 경합(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통한 의료관련 단속사무를 실시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완비된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단속에 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러면서 "건강보험법상 기관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권한으로 법리적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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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에스티-대원제약,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개최...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23일 이니스트에스티, 대원제약과 함께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오픈하우스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이니스트에스티 원료의약품 공장에서, 오후 1시에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대원제약 공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협회는 참석자들에게 ‘제21대 대선 제약바이오 10대 정책 제안’과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을 위한 K-Pharma의 극복과제(KPBMA Brief)’를 소개하고 산업계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오송 이니스트에스티 공장은 항생제 생산 시설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원료의약품 cGMP 생산시설이다. 현장에는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사장이 직접 나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를 맞이했다. 참석자들은 원료공급 안정화와 원료산업 활성화, 불순물 관리와 관련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참석자는 “원료 자급화를 비롯한 의약품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생산인프라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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