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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교육사협회, 제16차 정기총회 성료

대한보건교육사협회(협회장 김기수)는 지난 22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5년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 및 임직원 선임등을 의결했다

협회는 정관 제4조 제13항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인증사업을 추가하는 정관 개정을 의결하여 협회 및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원과 한국건강증진센터의 인증사업을 확정하였다. 

특히 협회는 2023년부터 산하 한국보건원과 한국건강증진센터에서 유전자DTC, 장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구강마이크로바이옴(ORAL-MICROBIOME), 건강기능식품, 건강식생활 등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전문보건교육사를 교육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과 기자재 및 시설등에 대하여 인증사업을 추가함으로서 보건교육사의 다양한 직무개발 및 취업구조에 있어 다변화를 촉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보건교육사는 국민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등을 그 직무로 하는데 보건소와 보건의료기관등에 취업하거나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건강교실, 건강체험관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협회 및 한국보건원, 한국건강증진센터의 기관인증제도가 시행됨으로서 보건교육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6대 협회장에 김기수 현 협회장을 선임하고 김기수협회장의 재청으로 현 제5대 협회임직원을 제6대 협회 임직원으로 추인하였다. 제6대 협회 임직원의 임기는 2025.3.1.일부터 2028.2.28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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