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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사 X-ray 사용’ 선언에... 현행법 무시” 반발

의협 이어 서울시의사회도 성명 통해 “법원 판결 의도적 왜곡…허무맹랑한 주장”규탄
“X-ray 안전관리·판독에는 전문성 필수…정부가 단속해야”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도 엑스레이(X-ray)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히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기기 사용에 대한 무죄 판결만 갖고 모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아전인수’ 식의 해석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정확한 판독 불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누굴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대놓고 현행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만행에 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최근 수원지법이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썼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에 엑스레이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사와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사용은 가능해졌지만정작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빠져있어 실제로 엑스레이를 한의원에 설치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 같은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허무맹랑함이 극에 달했다며 법원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기소된 한의사가 해당 기기에서 자동으로 추출된 값을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고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

 

게다가 실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과 해당 장치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게 법원과 국회의 견해다.

 

또한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는 안전관리 업무의 계획·점검·평가관계 종사자에 대한 훈련설비의 안전관리 등 전문적 업무일 뿐만 아니라일선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도 해당 판결은 BGM-6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엑스레이는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안전 관리와 정확한 판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한의사는 엑스레이와 같은 첨단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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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에스티-대원제약,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개최...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23일 이니스트에스티, 대원제약과 함께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오픈하우스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이니스트에스티 원료의약품 공장에서, 오후 1시에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대원제약 공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협회는 참석자들에게 ‘제21대 대선 제약바이오 10대 정책 제안’과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을 위한 K-Pharma의 극복과제(KPBMA Brief)’를 소개하고 산업계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오송 이니스트에스티 공장은 항생제 생산 시설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원료의약품 cGMP 생산시설이다. 현장에는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사장이 직접 나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를 맞이했다. 참석자들은 원료공급 안정화와 원료산업 활성화, 불순물 관리와 관련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참석자는 “원료 자급화를 비롯한 의약품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생산인프라에 대한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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