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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생식용 식육·부산물 제조․판매업체 등 770여 곳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먹는 육회 등과 식육 부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 취급·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이 식중독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제조·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통해 곱창, 대창 등 식육 부산물과 관련된 콘텐츠 증가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점검 대상에는 과거 정부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검출, 잔류물질 기준 부적합 판정된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운송 환경 등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육회, 곱창 등 800여 건을 현장 또는 온라인을 통해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하며, 특히 생식용 식육은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8종을, 식육 부산물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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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출혈, 단순 호르몬 탓? ‘자궁내막증식증’ 방치하면 암 된다 생리양이 갑자기 눈에 띄게 늘거나 주기와 무관한 출혈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컨디션 난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자궁내막암의 전 단계로 불리는 ‘자궁내막증식증’의 강력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과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가 늘면서 20~3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발병 주의보가 켜졌다. 자궁내막증식증은 자궁 안쪽을 덮는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질환이다. 정상적인 월경 주기에서는 배란 후 분비되는 프로게스테론이 내막 증식을 억제하지만, 자궁내막증식증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에스트로겐이 내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때 발생한다.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세포의 변형(이형성)’ 동반 여부이다. 세포 변형이 확인된 경우 이형성(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 또는 자궁내막상피내종양이라고 하며, 이는 자궁내막암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진단을 받은 환자 10명 중 3명은 이미 초기 자궁내막암이 함께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세포 변형이 확인되었다면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정밀한 진단과 즉각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진단은 일차적으로 질식 초음파를 통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