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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백병원, 최첨단 ‘다빈치 SP’ 도입

해운대백병원(원장 김성수)이 최근 첨단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를 추가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운대백병원은 기존 다빈치 Xi와 함께 두 대의 로봇수술 장비를 운영하게 되며, 수술 대기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월 4일, 해운대백병원 갑상선·내분비외과 구도훈 교수가 다빈치 SP를 활용해 ‘갑상선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어 대장항문외과 정원범 교수가 직장 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경항문 최소침습 직장종양절제술’을 집도하며, 새로운 로봇수술 장비를 활용한 본격적인 수술을 시작했다. 두 건의 수술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다빈치 SP의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

해운대백병원에서 다빈치 SP로 수술이 가능한 질환은 △비뇨의학과 분야에서는 신장암, 전립선암 등 비뇨기계 암 수술 △외과 분야에서는 담낭절제술, 대장·직장암, 유방암, 갑상선절제술, 탈장질환 등 △산부인과 분야에서는 자궁근종, 난소낭종, 자궁암 등 부인과 질환 △이비인후과 분야에서는 갑상선암 및 두경부암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는 폐암, 흉선종양, 종격동종양 등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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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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