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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발족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 은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시작으로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을 포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 1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이 사업은 국내외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을 위한 대정치권 및 대정부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도 계획되어 있다.

그 동안 의료소송의 문제해결의 방안도출에 있어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일부 의과대학 관련 전공 교수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고,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용역 및 이후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내용이 주목된다.

서신초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의료사고처리법 제정 움직임에 따라 2013년 11월 설립되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 과오 분쟁 조정의 최일선을 지켜온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경험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는 불안정한 의료환경에서 안정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소송 및 배상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료사법제도위원회에는 집행부에서 서신초 총무이사, 김강현 재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가 대의원회에서는 송병주 운영위원, 강봉수 운영위원, 한동석 대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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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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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