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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엘에스, Shilpa사와 비만 치료제 ‘리라글루티드’ CDMO 협력 강화

자사의 합성 펩타이드 기술력과 Shilpa사의 제조 역량 결합 ··· 내년 한국 시장 출시, 글로벌 확장 계획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는 4일 '2025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교류' 행사를 개최하며, 인도 Shilpa Pharma Lifesciences Limited(이하 Shilpa사)와의 기술사업화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비만 치료제 리라글루티드의 CDMO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대봉엘에스는 지난해 9월 Shilpa사와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체결한 이후, 12월에는 리라글루티드 CDMO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Shilpa사 Dr. Dipak Kalita 부사장과 Naveen Rathoud 사업개발 총괄 담당자가 대봉엘에스 본사를 방문해, 앞서 체결된 MOU를 실행하기 위한 생산 일정, 사업 전략, 계약 조건 등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조율을 진행했다. 

리라글루티드는 GLP-1 RA 계열의 비만 및 당뇨 치료제로, 체내 인슐린 분비 조절과 식욕 감소 효과를 통해 높은 치료 효율을 자랑하는 약물이다. 최근 비만 치료제 시장은 GLP-1 계열 치료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대봉엘에스는 32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의 펩타이드 의약품인 리라글루티드를  합성하는 데 성공했으며, 관련 특허 4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대봉엘에스의 고도화된 합성 펩타이드 기술력과 Shilpa사의 펩타이드 의약품 제조 역량이 결합될 경우 비용 절감, 수율 향상, 높은 순도 및 품질 개선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예상된다.

대봉엘에스 융합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대봉엘에스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리라글루티드는 2026년 한국 시장에 자사만의 특허공법을 적용한 API를 통해 독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서 “양사의 협력으로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시장 런칭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봉엘에스는 비만 치료제 및 합성 펩타이드 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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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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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