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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도시 건강 개선 프로젝트(Cities for Better Health)’ 참여

서울시 및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주한덴마크대사관과 양해각서 체결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12일 서울 시청에서 서울시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한당뇨병학회대한비만학회주한덴마크대사관과 함께 도시 지역 사회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젝트인 ‘도시 건강 개선 프로젝트(Cities for Better Health)’의 국내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Kasper Roseeuw Poulsen) 대표와 서울시 김태희 시민건강국장대한당뇨병학회 차봉수 이사장(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대한비만학회 김민선 이사장(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필립 알렉산더 할크비스트 (Philip Alexander Hallqvist) 주한덴마크대사관 공관 차석(부대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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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