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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 ‘도시 건강 개선 프로젝트(Cities for Better Health)’ 참여

서울시 및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주한덴마크대사관과 양해각서 체결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표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12일 서울 시청에서 서울시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대한당뇨병학회대한비만학회주한덴마크대사관과 함께 도시 지역 사회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젝트인 ‘도시 건강 개선 프로젝트(Cities for Better Health)’의 국내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 노보 노디스크제약의 캐스퍼 로세유 포울센 (Kasper Roseeuw Poulsen) 대표와 서울시 김태희 시민건강국장대한당뇨병학회 차봉수 이사장(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대한비만학회 김민선 이사장(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 필립 알렉산더 할크비스트 (Philip Alexander Hallqvist) 주한덴마크대사관 공관 차석(부대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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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