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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수급추계위 설치법안 복지위 통과 "유감"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 의료계 요구..."반영되지 않아"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

대한의사협회는 19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2024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위주 정책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줄곧 요청해왔다."며 이같이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이번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다.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고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갖고 있는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보았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다”는 일부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용자인 병협을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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