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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제생병원, 특별한 손님 찾아

몽골 보건부, 보건개발원, 국립 병원장 등 스마트 의료시스템 견학




분당제생병원(병원장 나화엽)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지난 19일 몽골 보건부 및 보건개발원 관계자, 국립 병원장 등 몽골 의료기관 주요 인사들이 분당제생병원을 찾은 것이다. 이번 방문은 경기국제의료협회의 2025 몽골 병원 경영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몽골 방문단은 분당제생병원의 레보아이 로봇수술, 의료 AI 시스템 등 스마트 의료시스템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의료 디지털 부분을 살피고, 병원 시설을 견학했다.

분당제생병원은 2022년부터 몽골 국가안보병원, 제4병원, EMJJ병원 등과 비뇨의학과, 소화기내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를 비롯한 여러 진료과에서 의료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비뇨기 장애가 있는 몽골 쌍둥이 형제를 초청하여 무료 수술을 하고, 의료인 연수 사업을 실시하는 등 진료, 학술, 나눔 부분에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몽골 의료진 2명이 4주 프로그램으로 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와 심장혈관내과에서 연수를 받았고, 이 중 소화기내과 연수의는 우수 연수 의료진으로 선정되어 경기도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몽골 보건부 뱜바슈렌 투야 인적자원개발 과장은 “의료진 연수, 학술대회 등 몽골 보건의료 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당제생병원에 감사드린다. 분당제생병원은 몽골 의료의 학술적인 발전과 스마트 부분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상생을 이뤄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분당제생병원 나화엽 병원장은 “분당제생병원은 진료, 교육, 의료 나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몽골과 신뢰를 쌓아왔다. 앞으로도 꾸준하고 깊이 있는 교류를 통해 몽골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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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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