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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바이오스티뮬레이터 ‘QB_PLA’ 수출 허가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가 바이오스티뮬레이터 제품 ‘QB_PLA’의 수출 허가를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허가를 통해 일본, 칠레, CIS(독립국가연합)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진출이 가능해 졌으며, 시지바이오는 해당 국가를 시작으로 글로벌 스킨부스터 시장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QB_PLA’는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바이오스티뮬레이터(Bio-Stimulator)로, 주사 시 자연스럽게 볼륨을 형성하고 자가 콜라겐 생성의 촉진을 통해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해당 제품은 폴리락틱애씨드(PLA, Poly-Lactic Acid)와 히알루론산(HA, Hyaluronic Acid)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시지바이오는 ‘QB_PLA’ 출시를 시작으로 2025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에스테틱 제품 ‘QB_PN’을 추가로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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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