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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약사등이 소분·조합 하는...‘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대 활짝

소분·조합 가능한 제형은 정제·캡슐·환, 각 기능성분의 일일섭취량 준수에 유의해야
소비자는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 의약품과 병용 섭취 주의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골라서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3월 19일 개정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맞춤형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 신고절차,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소분·조합·판매 안전관리 기준 등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섭취 시 안전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하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5.1.3. 시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섭취가 되지 않도록 영업자 및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업자는 소분·조합할 수 있는 제형, 일일섭취량, 표시사항 등 안전관리 기준*을 잘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3.21.(금) 영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세부일정 붙임3)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또한 상담 시 현재 복용 중인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섭취로 인해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거나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영업자 또는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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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엘라비에 멜라 리턴 기미앰플’ 이곳 통해 론칭 휴온스그룹 휴메딕스가 홈쇼핑 완판을 기록한 ‘기미 선세럼’과 ‘기미 쿠션’에 이어 신제품 ‘기미 앰플’을 롯데홈쇼핑을 통해 처음 선보인다. 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엘라비에 멜라 리턴 래디언스 앰플’(이하 기미 앰플)을 오는 26일 롯데홈쇼핑 최유라쇼를 통해 론칭한다고 24일 밝혔다. 출시하는 기미 앰플은 휴메딕스의 특허 성분을 토대로 ▲겉과 속 입체(3D) 기미 완화 ▲1~2년 이상된 진한 기미 완화 ▲피부 멜라닌 개선 ▲피부톤 개선 등을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했다. 피부 고민은 한가지 증상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며 복합적인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고기능성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한가지 효능에 집중된 제품 보다는 핵심 효능 외에도 다양한 효능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멜라 리턴 기미앰플’은 피부 고민을 위한 종합 피부관리가 가능하도록 미백, 주름개선 2중 기능성을 갖췄다. 또한, 집중 기미케어와 더불어 ▲피부 겉·속탄력 ▲피부 투명도 ▲피부 윤기 ▲깊은 주름 등 복합적 피부 고민에 대한 효능도 인체적용시험과 기능성 심사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엘라비에 기미 앰플은 피부 겉·속 보습 케어에도 집중한 제품이다.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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