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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한방병원 권승원·이한결 교수팀, 한약재 계피 ‘편두통 개선 효과’ 확인

경희대한방병원 중풍뇌질환센터 권승원·이한결 교수팀은 한약재 ‘계피’의 난치성 편두통 증상 호전 효과를 확인한 증례 결과를 국제학술지 ‘EXPLORE’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편두통 진단 후 3년간 편두통(증상)완화제를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던 73세 남성에게 계피가 들어간 한약인 계지가용골모려탕과 시호가용골모려탕을 처방해 편두통 통증평가척도(NRS, 0~10점)를 확인했다. 

그 결과, 연구 대상자의 통증평가척도 점수(10점)와 통증 빈도(주 4회)가 복용일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소했다. 42일차(5점, 주 1회)에는 복용 중이던 편두통완화제를 중단할 만큼 증상이 완화되었으며, 146일차(2점, 주 0-1회)에는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 특히, 호전 상태는 1년 이상 지속됐다. 

제 1저자인 이한결 교수는 “최근 편두통을 비롯해 신경성통증에 염증이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가설이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증례 연구를 통해 계피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해 편두통 증상을 완화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권승원 교수는 “양방에서는 편두통 치료에 주로 트립탄 약물이 사용되고 있지만, 복용환자의 27~30% 정도에서만 통증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 한계가 있었다”며 “해당 연구는 양방치료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한방치료의 역할과 편두통 치료에 대한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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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