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심부전,일반적 암보다 예후 나쁘데..."의료적·재정적 지원 부족" 제도적 개선 시급

입원환자 중 1년 사망률 10%에 달하는데 비해 이해와 인지도는 높지 않아
대한심부전학회, 심부전 주간을 앞두고 순환기내과 전문의 169명 대상 '심부전 전문가 역할 및 중증도 분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심부전은 일반적인 암보다도 예후가 나쁘며 입원환자 중 1년 사망률이 10%에 달하고, 60세 이상에서는 일반인구 18명당 1명일 정도의 매우 높은 유병율을 보인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심부전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전문의들은 인식하고 있다.

심부전의 중증도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 제고는 의료진에게도 요구가 된다. 특히 복합성 중증 심부전 환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심부전 특수전문치료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심부전학회는 심부전 주간을 앞두고 순환기내과 전문의 169명을 대상으로 '심부전 전문가 역할 및 중증도 분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심부전 환자들에 대한 최선의 치료와 예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심부전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8%가 심부전에 대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응답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96.5%는 현재 중증도 B군(입원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 심부전을 A군(입원전문진료질병군)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심부전은 5년 생존율이 암 환자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재입원율이 높은 고위험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분류체계에서는 암과 같은 A군 질환에 비해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환자들이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부전 전문가들은 A군으로의 분류 상향이 필요한 주요 이유로 '환자의 중증도에 걸맞은 의료자원 투입'(89.3%)과 '의료진 인력·전문가 배치 필요성'(66.9%), '약물·기기 치료비 부담 경감'(49.1%) 등을 꼽았다. 특히 심부전의 악화로 인한 재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외래에서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 중증도 분류체계에서는 이에 필요한 의료자원과 인력 배치,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심부전 환자 중 '급성 악화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42.6%)와 '급성 악화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26.6%), '정맥 주사 이뇨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15.4%) 등을 우선적으로 A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모든 심부전 환자를 일괄적으로 A군으로 상향하기보다 중증도가 높고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을 선별적으로 상향 분류함으로써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자는 현실적 대안이다.

이밖에 대부분의 의료진들(95.6%) 심부전 전문가가 심부전 환자치료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71.9%는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임상현장에서 심부전 전문가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대한심부전학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부전 주간을 통해 일반인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정책당국에 심부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지속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