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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대박 터지나..투자사 희소식 이어저

피코엔텍, 파킨슨병 치료 美 특허 획득
큐리언트, WHO 국제회의서 신약 '텔라세벡' 효능 입증

동구바이오제약이 지난해 전략적으로 투자한 바이오 벤처기업 피코엔텍이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동구바이오제약의 성공적 투자에 대한 시장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피코엔텍은 파킨슨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독자적인 ALDH(알데히드 탈수소) 효소 기반 기술로 미국 특허를 획득하였다. 이 기술은 신경퇴행성 질환 예방과 운동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피코엔텍은 최근 자사의 ALDH기반 물질이 파킨슨병 환자들 사이에서 손떨림과 같은 운동장애 완화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2022년 연 매출 약 5억 원에서 2023년 21억 원, 2024년에는 63억 원(잠정)으로 급성장하는 성과를 냈다.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함께 진행 중인 정식 임상시험 결과가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파킨슨병 치료제로의 공식적인 효능 입증 및 시장 확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동구바이오제약이 최대주주로 있는 바이오 벤처기업 큐리언트 역시 최근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큐리언트는 자체 개발한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신약 후보물질 '텔라세벡(Telacebec)'의 허가임상 중간 데이터를 WHO(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한 '제2회 피부 소외열대질환(NTDs) 회의'에서 발표한다. 텔라세벡은 부룰리궤양, 한센병, 결핵 등 소외열대질환을 혁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약으로, 기존 치료제 대비 짧은 치료 기간과 높은 효능을 입증하며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큐리언트는 최근 국제기구 TB얼라이언스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호주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신약 허가임상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전망이 밝다.

큐리언트는 텔라세벡의 우수한 임상 효능을 바탕으로 신약 허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구체적인 허가 일정 수립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TB얼라이언스와의 협력과 호주 바원 헬스 감염병 전문의인 다니엘 오브라이언 박사의 리드로 진행 중인 호주 임상시험은 소외열대질환 환자의 치료 효능뿐 아니라 안전성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바이오 벤처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 성과는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피코엔텍과 큐리언트와 같은 유망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며 향후 국내 바이오 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바이오 벤처와의 지속적인 협력 및 투자를 통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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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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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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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