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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지역사회 상생 눈에 띄네

2019년 세종 공장 이전 이후 6년째 지역 어르신 건강 위한 물품 기부

-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 노력 인정받아 2024년 세종시 기업대상 수상

신신제약은 지난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어르신을 위해 3500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자사 사회공헌활동 브랜드인 ‘신신 H2O Life’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6년째 이어오고 있다. 

신신제약과 소정면의 인연은 지난 2019년 신신제약 신공장 설립 및 이전부터 시작됐다. 신신제약은 세종 공장 이전 이후 소정면 어르신을 위한 건강꾸러미 기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 운영 ▲세종시문화재단을 통한 여민락 콘서트 후원 등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4년 세종시 기업대상’을 수상하며 세종시 대표 기업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올해 전달한 ‘건강꾸러미’에는 노년층에 선호도가 높은 파스와 밴드류를 담았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필수 의약품이지만 취약 계층의 경우 직접 구매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성했다. 기부 물품은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약 400가구와 영명보육원, 노인시설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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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