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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3법' 대표발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충전시설·주차구역 접근성을 높이는 세트법이 발의됐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2025년 3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다가구자녀, 차상위 이하 계층 등)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 다가구자녀 등에는 별도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반면, 장애인은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충전기의 위치, 무거운 케이블,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대기환경보전법」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및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따른 대상, 방법, 절차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밖에「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했다. 

최보윤 의원은 “그동안 보조금·충전시설·주차구역·세금 등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용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충전시설, 주차구역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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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화점·복합쇼핑몰 16곳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9일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16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7곳(더현대 서울, 더현대 대구, 미아점, 중동점, 울산점, 충청점, 판교점)스타필드 9곳(하남, 고양, 코엑스몰, 안성, 수원, 위례, 부천, 명지,더샵스앳센터필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식품안전주간을 맞아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을 계기로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섭 현대백화점 본부장은 “우리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식중독이나 식품사고 걱정없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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