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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3법' 대표발의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충전시설·주차구역 접근성을 높이는 세트법이 발의됐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은 2025년 3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다가구자녀, 차상위 이하 계층 등)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 다가구자녀 등에는 별도로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반면, 장애인은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충전기의 위치, 무거운 케이블, 좁은 충전구역 등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교통약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대기환경보전법」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 및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구매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따른 대상, 방법, 절차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밖에「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했다. 

최보윤 의원은 “그동안 보조금·충전시설·주차구역·세금 등 장애인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고 이용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충전시설, 주차구역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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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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