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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교수단체,"학생에게 부당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 강구키로"

긴담회 개최,"일부 대학이 정당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강제" 등 주요 현안 논의
교수측,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 교수들도 인식"
의협,"의대생 학문과 진로 주체.. 학생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 제도적 노력"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현직 회장단 및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일부 의과대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대생 제적 압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이 현재의 의료정책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정당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강제하며,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의협은 “의과대학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전문가이자,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지금의 어려움은 헛된 저항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를 고민하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일부 학생이 겪고 있는 학사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단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단체 관계자들도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교수들도 인식하고 있다. 의료계 전체가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 학생들이 공감과 존중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대학과 학생 간의 신뢰 회복과 대화 중심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협은 “교육은 권위가 아닌 존중과 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의대생이 학문과 진로의 주체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대한의사협회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의과대학생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의료계 전체가 교육 현장의 긴장보다 신뢰와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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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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