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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인도와 협력 강화...의약품 교역 확대 발판 마련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다산제약)는 지난10일 일본 도쿄 CPHI JAPAN 2025 전시회에 참가한 인도의약품수출입협회(Pharmexci, 회장 나밋 조시)와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무역거래 확대 등 양국 보건산업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양측은 올해 9월 4일부터 6일까지 인도에서 개최되는 BHARAT Health Expo 행사에서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MOU의 주요 내용은 ▲ 양국 인허가, 규제 사항, 투자 등 최신 정보 상호 교환, ▲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 잠재적인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한 무역 활성화, ▲ 주요 전시회 참가,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활동 등을 통한 무역 활동 지원 등이다. 

인도는 세계 3대 API 생산국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약 20%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평균 9%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약 500억 달러(약 73조)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의수협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로부터 2023년 기준 약 3억 6천만달러의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출 측면에서도 2010년 발효된 한·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한 관세인하 효과와 더불어 한국은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ICH 가입, WLA 등재 등 높은 품질 관리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MOU 등 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의 수출 기반이 더욱 탄탄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수협 류형선 회장은 “인도 제약시장은 2030년 약 1,300억 달러(약 189조원)까지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번 양 단체간 MOU 체결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한국 의약품의 대인도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양국 의약품 무역과 투자합작 사업 등 교류협력이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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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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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