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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인도와 협력 강화...의약품 교역 확대 발판 마련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다산제약)는 지난10일 일본 도쿄 CPHI JAPAN 2025 전시회에 참가한 인도의약품수출입협회(Pharmexci, 회장 나밋 조시)와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무역거래 확대 등 양국 보건산업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양측은 올해 9월 4일부터 6일까지 인도에서 개최되는 BHARAT Health Expo 행사에서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MOU의 주요 내용은 ▲ 양국 인허가, 규제 사항, 투자 등 최신 정보 상호 교환, ▲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 잠재적인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한 무역 활성화, ▲ 주요 전시회 참가,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활동 등을 통한 무역 활동 지원 등이다. 

인도는 세계 3대 API 생산국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약 20%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평균 9%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약 500억 달러(약 73조)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의수협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로부터 2023년 기준 약 3억 6천만달러의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출 측면에서도 2010년 발효된 한·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한 관세인하 효과와 더불어 한국은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ICH 가입, WLA 등재 등 높은 품질 관리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MOU 등 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의 수출 기반이 더욱 탄탄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수협 류형선 회장은 “인도 제약시장은 2030년 약 1,300억 달러(약 189조원)까지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번 양 단체간 MOU 체결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한국 의약품의 대인도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양국 의약품 무역과 투자합작 사업 등 교류협력이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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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