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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인도와 협력 강화...의약품 교역 확대 발판 마련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다산제약)는 지난10일 일본 도쿄 CPHI JAPAN 2025 전시회에 참가한 인도의약품수출입협회(Pharmexci, 회장 나밋 조시)와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무역거래 확대 등 양국 보건산업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 일환으로 양측은 올해 9월 4일부터 6일까지 인도에서 개최되는 BHARAT Health Expo 행사에서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MOU의 주요 내용은 ▲ 양국 인허가, 규제 사항, 투자 등 최신 정보 상호 교환, ▲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 잠재적인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한 무역 활성화, ▲ 주요 전시회 참가,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활동 등을 통한 무역 활동 지원 등이다. 

인도는 세계 3대 API 생산국 중 하나로 전 세계의 약 20%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평균 9%대 성장률을 보이면서 약 500억 달러(약 73조)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의수협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도로부터 2023년 기준 약 3억 6천만달러의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출 측면에서도 2010년 발효된 한·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한 관세인하 효과와 더불어 한국은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ICH 가입, WLA 등재 등 높은 품질 관리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MOU 등 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의 수출 기반이 더욱 탄탄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수협 류형선 회장은 “인도 제약시장은 2030년 약 1,300억 달러(약 189조원)까지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번 양 단체간 MOU 체결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한국 의약품의 대인도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양국 의약품 무역과 투자합작 사업 등 교류협력이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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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