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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제약, 호흡기 치료제 ‘알리코프정’ 러시아 생동시험 성공

알리코제약(대표 이항구)은 자사 호흡기 치료제 ‘알리코프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 60mg)’이 러시아에서 진행된 생물학적 동등성(생동)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생동시험은 알리코제약이 자체 개발 및 생산한 품목으로는 첫 번째 해외 성공 사례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2023년 러시아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 페트로박스(Petrovax)와 체결한 파트너십의 결실이다. 양사는 지난해 호흡기 치료제 2개 품목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공동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생동시험 성공은 그 첫 번째 결과물로, 현재 추가 품목에 대한 생동시험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페트로박스는 1996년 설립된 러시아 주요 바이오의약품 제조사로, 면역 관련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상위 5위권 내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Pfizer, Boehringer Ingelheim, Abbott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며 러시아 내 CMO(위탁생산) 파트너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최근에는 호흡기 치료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알리코제약은 이번 생동시험 성공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품목에 대한 생동시험 완료 후 러시아 EAEU(Eurasian Economic Union) GMP 실사를 거쳐 2025년 12월 현지 시장에 제품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러시아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들로 시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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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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