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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제약, 호흡기 치료제 ‘알리코프정’ 러시아 생동시험 성공

알리코제약(대표 이항구)은 자사 호흡기 치료제 ‘알리코프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 60mg)’이 러시아에서 진행된 생물학적 동등성(생동)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생동시험은 알리코제약이 자체 개발 및 생산한 품목으로는 첫 번째 해외 성공 사례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2023년 러시아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 페트로박스(Petrovax)와 체결한 파트너십의 결실이다. 양사는 지난해 호흡기 치료제 2개 품목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공동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생동시험 성공은 그 첫 번째 결과물로, 현재 추가 품목에 대한 생동시험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페트로박스는 1996년 설립된 러시아 주요 바이오의약품 제조사로, 면역 관련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상위 5위권 내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Pfizer, Boehringer Ingelheim, Abbott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며 러시아 내 CMO(위탁생산) 파트너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최근에는 호흡기 치료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알리코제약은 이번 생동시험 성공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품목에 대한 생동시험 완료 후 러시아 EAEU(Eurasian Economic Union) GMP 실사를 거쳐 2025년 12월 현지 시장에 제품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러시아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들로 시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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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