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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제약, 호흡기 치료제 ‘알리코프정’ 러시아 생동시험 성공

알리코제약(대표 이항구)은 자사 호흡기 치료제 ‘알리코프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 60mg)’이 러시아에서 진행된 생물학적 동등성(생동)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생동시험은 알리코제약이 자체 개발 및 생산한 품목으로는 첫 번째 해외 성공 사례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2023년 러시아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 페트로박스(Petrovax)와 체결한 파트너십의 결실이다. 양사는 지난해 호흡기 치료제 2개 품목에 대한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공동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생동시험 성공은 그 첫 번째 결과물로, 현재 추가 품목에 대한 생동시험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페트로박스는 1996년 설립된 러시아 주요 바이오의약품 제조사로, 면역 관련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상위 5위권 내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Pfizer, Boehringer Ingelheim, Abbott 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며 러시아 내 CMO(위탁생산) 파트너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최근에는 호흡기 치료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알리코제약은 이번 생동시험 성공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품목에 대한 생동시험 완료 후 러시아 EAEU(Eurasian Economic Union) GMP 실사를 거쳐 2025년 12월 현지 시장에 제품을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러시아를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CIS 국가들로 시장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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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