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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 아시아 임상현장 경험 공유 전문가 심포지엄 성료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전세환)는 자사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유지요법 치료제 ‘파센라(성분명 벤라리주맙)’의 다발혈관염 동반 호산구육아종증(Eosinophilic granulomatosis with polyangiitis, 이하 EGPA) 적응증 추가를 기념해, 지난 3월 28일 국내외 의료진과 함께 주요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고 해당 질환영역에서 생물학적제제 치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FASENRA experience sharing in Asia>를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조유숙 교수(서울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가 좌장을 맡았다. 심포지엄에는 파센라의 주요 임상연구에 주저자로 참여한 데이비드 잭슨 교수(David Jackson, 영국 킹스칼리지병원)를 비롯해 태국, 대만, 한국 등 여러 아시아 국가의 저명한 의료진이 참여해 중증 호산구성 천식 및 EGPA의 치료 전략과 국내외 트렌드를 조망했다.

한편, 파센라는 국내에서 혈중 호산구 수치와 상관없이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성인 천식 환자에게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으며, 지난달에는 성인에서 다발혈관염을 동반한 호산구육아종증에 대한 치료 적응증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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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