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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 여성용 의약품주입기 `질소프` 대만 TFDA 인증 획득

휴온스그룹 의료기기 전문 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여성용 의약품주입장비 및 전용 미세바늘(니들)에 대한 대만 수출을 개시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섰다.

휴온스메디텍(대표이사 이진석)은 최근 ‘질소프(Jill'SOF)’와 ‘브이니들(V-Needle)’에 대한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하고 첫 수출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질소프’는 질 건조증 치료를 위한 전동식의약품주입장비다. ‘질소프’는 휴온스메디텍의 피부 약물 정량 주입기 '더마샤인 시리즈'에 활용되는 압력 감지 자동주사 기술을 기반으로 질 내 시술에 특화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결합했다. 

약물 주입량과 주입 속도를 설정할 수 있어 환자별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다.

‘브이니들’은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질 내벽에 직접 약물을 주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질소프 전용 바늘이다.

질소프와 브이니들을 활용한 시술 시간은 약 10분으로 비교적 짧다. 또한, 통증이 거의 없어 수면 마취 없이 시술이 가능하며 시술 후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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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