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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유씨엘, 글로벌 IP 스타기업 재선정...“ K-뷰티 선도”

고기능성 천연 소재·TDX 공법 등 기술 신뢰성 확보 ···맞춤형 R&D로 뷰티 브랜드사와 동반 성장 추진

화장품 ODM OEM 전문기업 유씨엘(대표 이지원)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IP 스타기업’에 두 번째로 선정되며, 지속적인 지식재산(IP)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유씨엘은 2020년에도 동 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재선정을 통해 IP 기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IP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

유씨엘은 고농도 천연 성분의 안정화 기술을 기반으로 자연주의 스킨케어 및 저자극 베이비 화장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클린뷰티 트렌드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유씨엘은 버려지던 ‘당근잎’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그 가치를 재발견했으며, 유효 성분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TDX 공법’을 적용해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기술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이를 통해 제주 당근 재배 농가는 폐기 비용을 수익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해당 성분은 천연물 소재 최초로 비고시 기능성 원료로 등록됐다.

또한 유씨엘은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뷰티 브랜드사들의 파트너로서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맞춤형 R&D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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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