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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SK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기업 특허장벽 허물어

모더나 mRNA 특허 독점 2년만에 무효화..국내 mRNA 기술 확보 가속

국제기구와 함께 개발중인 mRNA 백신의 임상 1/2상에 돌입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기업의 특허장벽까지 허물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의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및 핵산 및 이들의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 특허 등록된 mRNA 제조 기술은 모더나의 용도 특허가 유일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3년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정정 적법성, 우선권, 진보성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허무효 심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모더나가 이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을 기한 내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종 승소로 확정됐다.

모더나의 특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중인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을 포함한 여러 mRNA 제조에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특허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인정받아 과도하게 특허 독점권을 획득함으로써 mRNA 백신 기술 개발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심결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mRNA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중요한 우위를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mRNA 백신 개발은 2022년 국제기구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와 4천만 달러의 초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기로 협약을 맺고 시작됐다. 임상 1/2상 종료 후 후기 개발 단계에 돌입하면 CEPI는 최대 1억 달러를 추가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 지원하게 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팬데믹 대응에서 나아가 다양한 질병에 대응이 가능한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신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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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